외화밀반출 ‘운반책’ 항공사 여승무원 대거 적발
입력 2012-02-10 18:5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필리핀인 환전업자 R씨(59)와 승무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충남 천안, 경남 진주 등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2800여 차례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R씨는 국내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시중은행의 6분의 1 수준인 건당 5000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들은 1만 달러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한번에 1만∼3만 달러를 개인 소지품에 감춰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여승무원의 눈을 피해 호텔 객실에서 내선 전화로 접촉한 뒤 로비에서 은밀하게 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R씨는 승무원은 신분이 확실해 배달사고가 적고 여승무원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노렸다”며 “외화 밀반출은 승무원 3명이 시작했으나 용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승무원도 가담했다”고 말했다.
연루된 승무원들은 입사 2∼5년차까지 다양했다. 현재 이 항공사에는 필리핀 국적 승무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