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일부 위법 첫 판결… 부산고법, 예비 타당성 조사 안해 국가 재정법 위반

입력 2012-02-10 18:47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해당돼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40·여)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한다”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만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은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사업은 물론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