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농간 농식품 수입업체, 관세 특혜 대상서 제외키로
입력 2012-02-10 18:42
이르면 다음 달부터 농식품 가격 안정에 역행하거나 비협조적인 수입업체는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식품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한 할당관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제도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할 때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공동 준칙에는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출하 지연시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업체를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쯤 시행될 예정이다.
올 해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이다.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만 5만t이 할당돼 약 770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을 방해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