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속히 재개정해야
입력 2012-02-10 17:48
3년간 입법 공백상태로 있던 미디어렙법(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종합편성채널과 SBS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거대 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졸속 처리함으로써 사회적인 파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법은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부터 무시하고 있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면 방송과 자본이 결탁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광고영업은 대행체제를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럼에도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직접 광고영업을 하도록 길을 터줬다. 지상파 방송은 KBS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SBS는 민영 미디어렙을 설치하도록 차별화시켰다.
이제 방송의 제작·편성·광고영업이 한군데서 이루어지고 신문과 방송의 끼워팔기식 크로스미디어 판매 행위도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방송사의 민영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방송사에 광고 직거래를 터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혜를 누리게 된 종편사와 SBS를 제외한 전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독소조항을 계속 지적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빠져 이를 모른 척 해왔다. 민주통합당은 9일 면피용 수정안을 내놓는 정도에 그쳤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된 법이다. 종편에 차별적 지위와 서비스를 부여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무너뜨린 이 법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송의 공적책임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한가지다. 미디어렙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만 한다.
종편채널의 미디어렙법 적용, 신문과 방송에 끼워 팔기식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4월 총선에서 이런 원칙을 확립할 세력을 국회로 보내자는 움직임이 대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