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갤럭시탭10.1N 승소
입력 2012-02-09 22:07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태블릿PC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생산업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갤럭시탭10.1N은 애플이 권리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N을 독일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이 낸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대폭 바꾼 갤럭시탭10.1N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가자 애플은 후속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지난 1일 독일 뮌헨 법원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애플이 주장했던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갤럭시탭10.1N의 독일 내 판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