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성범죄 전력 교장·교감 후보 2명 전국 첫 승진 제외
입력 2012-02-09 21:43
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교감 후보 2명을 전국 처음으로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을 저질렀던 교장·교감 후보 각 1명씩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장 후보 A씨는 동료교사를, 중등학교 교감 후보 B씨는 학생을 각각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었다. 이들은 승진 대상 3배수에 들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제청 추천권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성범죄 전력자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처음 후보를 탈락시킨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감 승진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효만 지나면 제한받지 않았다. 시효는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등이고, 이 기간만 지나면 교감 승진에 큰 문제가 안 됐었다.
경기도교육청도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처벌받은 교원은 3월 1일자부터 퇴출시키고 신규임용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전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