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잇단 영업제한 조치 갈등 확산… “골목상권 활성” “소비자 편익 제한”
입력 2012-02-09 21:42
전주시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체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못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대형마트 13곳과 SSM 14곳의 휴무일을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영업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식경제부가 오는 22일까지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는 대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에 관내 대형 유통업체나 SSM의 영업시간 실태를 조사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남 창원·진주시는 대형마트 10곳, SSM 28곳 등의 영업을 제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도, 경기도 등도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를 지난해 4월 제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출점을 규제한 상태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반발은 못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언제 장을 보냐”며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도 좋지만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과 왕효석 대표, 이마트 최병렬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은 이날 점포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과 관련,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소비자 편익과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차관은 이들 대표들의 요청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춘천, 화천, 양구지역에선 SSM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군장병과 가족 등이 이용하는 군인면세점(PX)에 지난해부터 신선류 품목을 위탁판매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인면세점 내 위탁판매는 춘천 2곳과 양구 1곳, 화천 1곳 등 모두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은 해당 유통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부대가 많은 지역특성상 군인들을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접경지역 상인들은 “군인마트 내 대형업체의 위탁판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는 군인면세점 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위탁판매가 지역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계약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명희 기자, 전국종합=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