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정무위 통과… “총선 앞둔 포퓰리즘” 비판 일어

입력 2012-02-09 19:15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무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6일 이 법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의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이상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과 감독분담금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출연금 등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자기책임 투자원칙’이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보상해주는 전례를 남길 경우 또 다른 부실 피해자들의 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끌어다 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번 특별법은 주요 재원으로 예보기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예보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또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현재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용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