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中企업종 진출 법으로 사실상 금지 추진

입력 2012-02-09 19:15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진입장벽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대기업의 중기업종 진출을 금지하는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일단 신규 진출에 적용하고 기존 진출 사업까지 소급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직권 조사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우선 자산순위 상위 30대 대기업집단이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병행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정의를 완화해 규제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 밖에 비대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 부문으로 확대해 부당단가 인하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증권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는 별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이런 대책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