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역외 탈세 추적… 국세청 요원 100명 투입
입력 2012-02-09 19:16
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거래조사 전문인력 100명을 투입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탈세혐의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고 세무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도 집중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5년마다 법인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등 국제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의 국제거래 과정을 과학조사 방식으로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정예요원 100명(국제거래전문보직자)을 선발, 각 지방 국세청 조사 1국에 배치한 뒤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이전, 해외법인을 통한 변칙거래 등을 전담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