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최성국 집유… 법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입력 2012-02-09 19:12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경환)는 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33) 선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리그 출신 안현식(25), 이세주(25) 선수에게도 승부조작 가담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주(錢主)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 선수가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가 투숙한 호텔 방에 불려가 승부조작을 강요받은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됐고 현재 해외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중 5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으며, 1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