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중학생 유족 손배 제기
입력 2012-02-09 19:11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A군(14)의 유족들이 학교, 교육청,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군 사건에 앞서 같은 중학교에서 지난해 7월 동료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교사와 상담하도록 도왔다가 친구들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양(15)의 부모도 함께 소송을 냈다.
A군의 어머니(47)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 상위 기관인 대구시,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 10명이다. 유족 변호인 측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은 A군에게 3억6000만원, B양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