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회원 전 대표 징역 3년… 대법 “허위 감자설 유포는 공모에 의한 위계”

입력 2012-02-09 19:1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은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유회원 등 론스타펀드 측 이사들이 공모한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이 감자 발표와 인과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낮아진 만큼 합병비용을 절감해 외환은행과 최대주주인 론스타 측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감자 발표 당시 유회원 등 론스타 측 임원 4명은 비상근 사외이사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대표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 설립법인인 LSF-KEB홀딩스에는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