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비리 市 간부 2명 추가 체포
입력 2012-02-09 19:12
총인시설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 간부를 구속한 데 이어 광주시 고위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000억원에 달하는 총인시설 입찰비리의 ‘뇌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9일 총인시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치구 국장인 Y씨(59)씨와 사업소장 L씨(57) 등 서기관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액수와 시기 등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Y씨는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당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이었고, L씨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업체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인 D사 본사 임원을 구속한 데 이어 호남지사장 K씨에 대해서도 금품 제공혐의를 확인 중이다.
특히 시공사 측이 심의위원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크게 늘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심사에는 광주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9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시민단체로부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간에 금품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문건에는 입찰 참가업체들이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과 백화점 명품 쇼핑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총인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가 982억원이다. 광주시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해 지난해 4월 D사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