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국회의장 중도 퇴진 ‘불명예’… 후임 의장은 직무대행 유력

입력 2012-02-09 19:06

9일 사퇴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역대 다섯 번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국회의장으로 기록됐다. 국회의장 궐위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적은 3차례 있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며 초대 국회의장이 된 이승만 의장은 두 달 후인 7월 20일 헌법 절차에 따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신익희 부의장이 보선을 통해 새 국회의장이 됐다. 4대 국회에서는 이기붕 국회의장이 60년 4·19혁명이 일어나 국회의장직에서 제명된 데 이어 4월 28일 일가가 집단 자살하면서 삶을 마쳤고 곽상훈 부의장이 새 국회의장에 뽑혔다. 14대 국회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산공개 파문으로 물러나며 이만섭 후임 국회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이에 따라 후임 국회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다. 국회의장은 관행상 여당 몫이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후임자는 18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오는 5월 29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당 내부와 국회 사무처에서는 직무대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표현도 꼭 후임 의장을 뽑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3개월 의장’인데 새로 선출해 업무보고를 다 받는 것도 무리”라고 했다. 79년 10·26사태로 백두진 의장이 물러나면서 민관식 부의장이 10개월간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새로 뽑을 경우 6선으로 새누리당 최다선인 정몽준 홍사덕 의원과 친박근혜계 중진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