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전진” 전동차 역주행 막는다… 서울시, 자연재해 등 특별 사유外엔 자동운전시스템 적용
입력 2012-02-09 18:38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동열차의 역주행 근절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하철의 기관사들이 역주행을 하지 못하게 ‘자동운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임의 역주행 발생 땐 관련자들을 중징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하철 되돌이 운전 4대 근절대책’을 9일 발표했다.
대책은 전동차 운행 때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역주행 땐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땐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시는 2008년 8월부터 시행한 수동운전을 폐지해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중앙관제시스템에 따라 각 전동차는 정해진 속도로 전진 운행만 가능해진다.
다만 승강장 내에서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정차 위치의 조정이나 선로 공사, 안전사고, 전동차 장애, 선로 변경,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 전동차 후진이 가능하다.
또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각 역에 설치키로 했다. 이는 자동운전 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 전동차의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은 열차가 역내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h 이상이면 자동으로 작동돼 열차가 안전하게 승강장에 정차하게 한다.
기관사가 임의로 터널 구간에서 열차를 멈출 경우 관제센터에 즉각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역주행 금지를 지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을 할 경우 운행약관에 따라 대체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무정차 통과를 막고 정위치 정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1∼8호선 268개 지하철역의 열차정지위치 표지가 4월까지 형광물체로 전면 교체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