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법안 국회 녹색성장특위 통과

입력 2012-02-08 21:55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경제의 녹색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도 설치된다. 만약 해당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당 10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산업계를 대표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전경련 측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 원가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특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기업 규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했다”며 “섣불리 우리나라만 도입을 추진하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