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대형마트 강제휴업 추진… 전주시 이어 확산 조짐
입력 2012-02-09 00:22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 일요일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시도 대형마트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후속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형마트의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3월 말 자치구별로 관련 구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들은 영업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마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져올 뿐 지역 상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장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들의 공습을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트·SSM·물류창고 등 대형유통사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대기업의 영세상인 생계터전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시장 상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문은 현재 전국에서 대형마트나 SSM 진출로 인한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5개 지역을 ‘우선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부산의 롯데마트 입점 지역, 수원역 인근 롯데쇼핑몰 입점 예정지역, 군포시 이마트 입점 예정지역, 시흥시 롯데마트 매장확장 공사예정 지역, 강원도 군인매점(PX) 지역 등이 대상이다.
연합회는 “이번 경계령 발령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기면 상인들이 즉각 연대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다”며 “실제로 수원과 군포 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