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업체 판매수수료 차별’ 면세점 조사
입력 2012-02-08 19:2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면세점이 국내외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차별한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롯데, 신라, 동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입점업체의 80%가 외국 유명브랜드로 30∼40% 가량의 판매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외국브랜드보다 높은 40∼60%가 책정돼 차별논란이 제기됐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