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핵단체,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헌소심판청구

입력 2012-02-08 19:12

반핵부산시민대책위(집행위원장 서토덕)는 8일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8년 12월 및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전의 중대사고에 따른 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고시의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지 부근 주민으로 부산 113명, 울산 26명, 밀양 112명 등 251명이 참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