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 아닌 건강한 공동체 지향… 전남교육청 ‘3주체’ 권리·책임 규정 인권조례안 확정
입력 2012-02-08 19:11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교사·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확정했다.
전남교육청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 8장 70조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서울·경기·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도의회인 만큼 조례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증진,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신장,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 설치 등을 명시했다.
20개조에 달하는 학생 권리로는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 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에서 서울, 광주 등과 동일하게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적,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학생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 등은 가능하다’며 사실상 간접체벌을 인정했다.
두발과 복장은 학생 개성을 존중하고,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집회자유는 삭제했다.
교사의 권리로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2010년 10월부터 제정자문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1년3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9일 입법예고, 3월 도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된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존중, 책임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