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과 현실] 한상대 검찰총장, 대검 학교폭력 근절 세미나서 ‘엄벌 방침’ 밝혀

입력 2012-02-08 21:55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한목소리로 가해자를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다. 한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학교폭력 대응방식이 기존의 가해자 교화보다는 형사처벌에 방점이 주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총장은 인사말에서 “피해자의 약점이나 가해의 동기를 운운하며 학교폭력의 반인륜성을 흐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다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가해자의 교화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양상도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취지”라며 “이제는 문제 해결방법을 전환해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부, 검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피해학생 학부모 및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소년범에 대한 기소율이 급격히 줄어 범죄예방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일진과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집단적·조직적 폭력, 반복적·반인륜적 폭력, 성폭력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는 구속해 수사하는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해학생들이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므로 적극적인 입건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고금자 경기대 교수는 행정적인 조치처분을 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며 형사처벌이 포함된 학교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후 처벌이나 제재보다 예방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영호 면목고 교사는 “폭력 성향을 무조건 억제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법연수생 및 로스쿨생과 1대 1 멘토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학교폭력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교사”라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율성 강화뿐 아니라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의 교수권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