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미디어렙 법 2월 9일 국회 처리… 미디어렙법 독소 조항 그대로

입력 2012-02-08 19:02

‘디도스(DDoS) 특검’ 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두 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디도스 특검 법안은 명칭에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막판에 빼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의 제3자 개입 의혹과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와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 지분 한도(40%)와 관련해 제출한 수정 의견은 여야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3년 유예,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공영 미디어렙 지정, 민영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 등이 담겼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