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 된 토착비리, 반드시 뿌리뽑아야
입력 2012-02-08 18:08
지방공무원의 부패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이제는 회복불능 일보직전까지 왔다는데 있다. 7일 감사원에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근무태만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며느리에게 진료소의 법인카드를 맡겨 3년여 동안 596차례 378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충북 음성군의 보건지소장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직 서울 도봉구청장은 뇌물공여죄로 징계해야 할 부하직원을 오히려 승진시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업무추진비로 수억원 어치 상품권을 구입해 명절에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선물한 지자체도 7곳이나 됐다. 국민의 혈세를 제 돈인 것처럼 쓰는 공직자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증이 심각한데다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가 상징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패 공무원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 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비리 통보를 받은 건수는 26건이지만 대부분의 관련 공무원은 훈계,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지자체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만들어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정기관과 건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찰과 감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에 오른 선진국처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사법부의 결단도 필수적이다.
공직비리는 궁극적으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지상과제다. 당국은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부패 토양 자체를 제거하고 끊임없는 단속과 함께 확실한 부패감시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