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SNS 글 인사위 심사 대상 아니다”… 소명위해 법관인사위 출석
입력 2012-02-07 22:00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 판사가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재임용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데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다.
서 판사는 인사위 출석에 앞서 “지난 10년간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라며 “직무수행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쪽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니 인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등은 인사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내 성적을)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재임용 탈락 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장 승인만으로 본인에게 면직 통보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