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 판매대금 지급 지연 땐 연 20% 이자 물어야
입력 2012-02-07 21:58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기간만큼 연 20%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을 고시했다.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상이다. 그동안에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룬 유통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을 미루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 외에는 제재조치가 없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40일 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급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과 하도급법에 명시된 선급금 지연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대형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