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땐 거래정보·통화기록 일괄 조사

입력 2012-02-07 19:04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등을 일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융실명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 자료를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보안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발생 시 제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자공시(DART) 시스템을 개편해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 아이핀(I-PIN)이나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