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변경 지시 전 용인시장 집유

입력 2012-02-07 19:0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서정석(63)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지만 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무원 평정서열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면서 “서 전 시장의 평정순위를 바꿔 서열명부를 다시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6급 공무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