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룸살롱 5억 펑펑… 공금 유용 경륜선수회 전 회장 등 7명 입건
입력 2012-02-07 19:03
서울 성북경찰서는 7일 협회 정관을 바꿔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경륜선수회 전 회장 조모(42)씨와 선수회 전직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경륜선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임원 보수가 없는데도 2006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월 200만∼500만원씩 57차례 1억6600여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은 혐의다.
또 2008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에서 7500여만원을 쓰는 등 협회비 5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1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수회 정관을 총회 의결 없이 몰래 고친 뒤 서울시에 사무실 이전을 신청하면서 허가를 받아 자신과 측근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또 선수가 레이스에서 받는 상금의 1%를 출자해 조성한 복지운영기금과 선수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적립금에까지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