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5명 재판 복귀 ‘평생법관제’ 탄력받나… 대법, 고위법관 61명 인사 13명은 승진 발탁
입력 2012-02-07 19:04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한 ‘평생법관제’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16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보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보임하는 등 고위법관 6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임명된 법원장 10명은 연수원 12∼13기가 5명씩이다. 신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에는 연수원 16∼19기 13명이 승진 발탁됐다.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법원장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우식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배치됐다. 이들은 1년 이상 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평생법관제 정착 등을 위해 예정보다 빨리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장이 재판부에 복귀한 사례는 2005년 1월 최병학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게 유일하다. 그동안 유능한 고위 법관이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대법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옷을 벗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이 재판업무에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평생법관제의 취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