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對 신용카드… 6000만원 벌어 3000만원 쓸 경우 연말정산 환급 96만원 對 48만원으로
입력 2012-02-07 23:39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 A씨(52)는 7일 점심시간을 틈타 급여통장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A씨는 “소득공제 한도 혜택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를 능가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새로 만든 체크카드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우리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직불형카드(체크·직불카드) 신규 발급자는 9만1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만3712명보다 9.5%나 늘어났다. A씨와 같은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직불형카드가 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직불형카드 우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직불형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카드 결제액 중 직불형카드 비중을 2009년 말 9%에서 5년 내에 미국 수준인 40%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실제로 직불형카드 우대책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연소득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율은 20%였다. 직불형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까지는 신용카드와 같지만 실질적인 소득공제 적용율은 25%로 신용카드 경우보다 5%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 모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적용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4월 총선 공약으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액 상한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는 200만원으로 줄이는 안을 6일 내놓았다. 이어 7일 금융위원회 역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추가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액 2배 정도=새누리당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직불형카드 우대 및 신용카드 혜택 축소는 분명해진다. B씨가 연소득 6000만원에 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이다(연소득 25%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에 20%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면 B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표 참조).
반면 B씨가 3000만원을 모두 직불형카드로 결재했다면 소득공제액은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약을 적용하면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 25%를 초과한 직불형카드 사용액(1500만원)에 30%를 적용하면 450만원이지만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직불형카드를 사용했을 때 B씨의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배에 이른다. 이것을 다시 B씨의 소득구간별 세율(4600만∼8800만원은 24%)로 적용하면 직불형카드만 썼을 땐 연말 정산에서 96만원을 돌려받지만 신용카드만 쓰면 겨우 48만원밖에 못 받는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