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면 유통기한 만료후 50일까지 먹어도 된다
입력 2012-02-07 21:56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면은 9일이 지나면 급격히 변질되므로 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시중에 유통 중인 유제품과 면류, 냉동만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의 품질변화를 확인한 결과 부패·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은 2일에서 70일까지 식품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은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것보다 장기저장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use by date)’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한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