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폐지… 새누리당, 대기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적극 유도

입력 2012-02-07 19:03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기업체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뒤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4·11 총선공약으로 확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장과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인력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 대기업 등에도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당은 20만명가량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 복지·후생면에서 비정규직이 차별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기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업인력운용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고 밝혔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이 57세인데 앞으로 60세까지 연장한 뒤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는 2033년에는 정년도 65세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