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형마트 강제휴업 조례 첫 제정
입력 2012-02-07 18:33
전북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다. 휴업 일은 두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못 박았다.(본보 7일자 9면 기사 참조)
전주시의회는 대형 점포들이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이같이 요일을 정했다.
전주시의회는 또 이들 대규모 점포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이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재벌마트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도록 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 조치에 따라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