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총회 속회 금지 가처분신청”… 정상화비대위 기자회견

입력 2012-02-07 18:3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중현 목사)는 7일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와 14일 서울 왕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 속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길 대표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끝났고 14일 속회 개최도 적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속회 개최금지와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기총 측은 길 대표회장의 임기와 총회 속회 모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해 5개 교단의 행정보류를 풀었고 다시 대표회장 후보를 추가 등록 받았으나 후보자가 없었다”며 “이는 5개 교단이 사법부를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