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이어 ‘교권 조례’도 논란… 교권침해·부당간섭 대책 등 내용
입력 2012-02-07 18:56
서울시의회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11명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사후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원의 기본적 권리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학교교육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례는 우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에서 교육적 지도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학부모가 수업과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할 경우 학교 밖 퇴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의 교권침해 정도에 따라 전학을 권고하거나 학교 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교권침해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권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교권보호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걸맞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장과 교사 간 대립구도를 유발해 교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원의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 최홍이 교육위원은 “서울교총 등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추가로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