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버리지 마세요”… 유효기간 지났어도 6개월 내 70%까지 재사용 가능
입력 2012-02-07 18:58
“유효기간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 버리지 마세요.”
오는 5월부터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포인트로 적립돼 6개월 내에 구매금액의 70%까지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도록 된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면서 “약관개정을 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4개사를 약관 시정 대상업체로 정했으나 나머지 업체들도 약관을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키로 했다.
다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 내용의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셜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면서 “일정 수의 사람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모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업체별 쿠폰 미사용율은 6∼12.6%에 달하지만 미사용 쿠폰의 수입은 전액 소셜커머스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돌아갔다. 한편 소셜커머스별 월 매출은 티켓몬스터가 1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쿠팡 140억원, 그루폰 79억원, 위메이크프라이스 9억원 등이며 2010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