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관 중학교 교사 첫 형사입건… 경찰, 직무유기 혐의
입력 2012-02-06 22:09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교사가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담임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11월 자살한 여학생을 15차례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B군(15) 등 동급생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이 여학생은 지난해 11월 “나만 죽으면 된다”는 문구와 가해학생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가해학생 8명을 찾아내 주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폭력성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숨진 여학생의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대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통보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