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는 회의체 기관 소송 당사자 될 수 없다” 판결… 고법, 원고 청구 각하
입력 2012-02-06 18:58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서울 도봉구의 A아파트 입주민이 “동별 대표자 당선 결정을 취소하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 기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사단(社團), 재단(財團)이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사단이므로 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대표회의가 피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는 이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 무효를 결의했다.
이후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자 이들은 “후보자 자격 박탈이 부당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당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