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관급공사 담합 공사업체 직원 2명 기소
입력 2012-02-06 18:58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5일 동종 업체와 담합해 수천억원대 시설물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보수보강업체 W사 직원 손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씨가 대표로 있던 W사의 계열사 Y토건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사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손씨 등은 다른 대형업체 10곳과 2007∼2010년 450여개 협력업체를 동원, 631차례 입찰을 담합해 전국의 관급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공사금액 5360억원)를 따낸 혐의다.
이들 대형업체는 매년 연말연시에 관급공사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업체는 협력회사에 팩스로 낙찰 가능성이 큰 가격대를 보내 입찰에 참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