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국장 추가 기소… SK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31억 수수
입력 2012-02-06 22: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SK그룹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희완(63)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분석, 이씨가 통화한 국세청 직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이들과 통화한 횟수만 수백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직후인 2006년 6월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를 만난 뒤 ㈜SK, SK텔레콤과 고문계약을 맺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2005년 9∼12월 SK에너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동안 이씨는 조사1국 1과장으로 근무했다”며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SK 측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개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