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형자간 모든 폭행 교도관 책임 없다”

입력 2012-02-06 18:58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행에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장모(29)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로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장씨는 2009년 8월 운동시간에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형자 B씨에게 뺨을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관리자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