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무한추적”

입력 2012-02-06 18:55

국세청이 신종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 또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도입한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종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687명(1조2651억원)에서 2010년 4770명(1조7144억원), 지난해 4816명(2조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징수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리니언시 도입 등 탈세제보와 신고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발족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