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휴업일 강제지정 파장… 전주시의회, 전국 첫 월 2회 일요일 휴업 조례 제정키로

입력 2012-02-06 18:35

휴업일을 둘러싼 전주시의회와 대형할인점들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주시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7일 관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된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휴업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의 발의를 통해 대형할인점과 SSM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형할인점의 총 매출 중 토∼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평일 휴업일 지정보다는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SSM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대형할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의무휴업일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점으로 미뤄 이 조례가 이달 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 8곳과 SSM 18곳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영업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조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일 영업을 계속할 태세다. 또 휴업일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평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주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도내 다른 시·군도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지켜본 뒤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설 분위기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대형할인점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가 사활을 걸고 대형할인점의 휴업일 지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대형할인점과 SSM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취급 품목을 제한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