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추방, 법제화로 뒷받침하라
입력 2012-02-06 18:02
지난해 12월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발표장에 김황식 총리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데서 보듯 정부의 강력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대책은 대체로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누어 마련됐다. 학생수 30명 이상인 경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폭력집단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를 만들어 대처키로 했다.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가 강화되고, 학생들이 신체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는 게임규제에 집중해,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고 아이템 거래 등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창의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학업성취 수준은 높으나 인성이나 사회성이 낮을 경우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학교에서 불법이 만연할 경우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뿌리 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례로 교사 권한을 강화하면 그만큼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는데, 교사들이 적극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체육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과제다.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사들이 책임을 뒷전으로 한 채 반발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경찰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폭력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폭력 추방은 한 정권의 몫으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정치권의 결연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