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의료설비 확보·환자 진료보다 영리 창출에 ‘눈독’
입력 2012-02-06 17:57
사무장병원은 환자 치료보다 영리창출, 즉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과 폐단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환자진료에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열악한 진료환경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규제의 불형평성에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면허정지 3월)이 있다.
또 사무장이 일정한 의료행위를 행하게 되면,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사무장에게 의사면허만 빌려줬더라도 사무장이 진료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무자격자로 진료까지 했다면 이는 ‘면허대여’에 해당돼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은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반면 고용한(개설한) 사무장(비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상 사무장병원 근무 의료인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계 차원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대검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단체와의 업무공조를 적극 나설 것”이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쿠키건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