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학교·교원단체 반응
입력 2012-02-06 19:04
“이 인력에 어떻게 복수담임을…” “학생인권조례와 상충 어떻게…”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6일 범정부 대책이 나왔으나 학교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을 쏟아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사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토록 교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부대책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의 대책 중 90%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뒤의 사후처리”라며 “학교폭력 문제에서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급이 없고, 예방을 위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반 35명 기준으로 하루 2명씩 오후 7∼8시까지 상담해도 2개월이 걸린다”며 “실적과 성과 위주로 대책을 내면 교사의 부담만 늘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 소재 고교 김모(48)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장 권한 강화는 일선에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등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곽모(50) 교사는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규칙도 학교 구성원과 합의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반입·사용금지를 추진하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업무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의 한 중학교 한모(60) 교감은 “24학급 기준으로 부장교사와 진학교사 등 보직교사를 제외하면 담임을 맡지 않는 여유 인력이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2명씩 담임을 배치하라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력서클과 일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진경보제’ 역시 개념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