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경호동 부지 더 이상 무상임대 안돼”… 서울시, 경찰에 공문 보내
입력 2012-02-06 18:42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만료되고 이후로는 무상사용 허가가 어려우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무상임대뿐 아니라 유상임대 방식도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경찰에는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됐으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며 대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동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호동은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어서 경호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상으로 빌리는 방법이나 경찰 소유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방법 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3억여원과 관련해 서울시에 내야 할 지방소득세 3868만6220원(지방세 3017만원+가산금 850만9600원)을 3년째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양도소득세 3억여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부과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지 818.9㎡, 연면적 438.8㎡의 사저 별채는 2003년 12월 법원의 강제경매에 부쳐졌고,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다. 국세청은 양도세 3억1000만원을 부과했고,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3017만6620원도 함께 부과됐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