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학교폭력 은폐한 교장·교사 처벌
입력 2012-02-06 19:00
정부가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교사를 처벌하고,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폭력 가해학생은 즉각 출석이 정지되고, 피해학생은 원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 대신 원론적인 대책만 강조한 데다 교사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라며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켜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반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성적 조작 등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차례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학급을 교사 2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 내년 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피해자·신고자를 보복폭행하거나 장애학생을 폭행한 학생은 엄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연설을 통해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대책을 놓고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유기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교사들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단체 역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