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강의’로 어학업계 선두 해커스 교육그룹 직원 총동원 토익·텝스 문제 유출

입력 2012-02-06 18:59

‘족집게 강의’로 단기간에 어학교육 업계 선두로 올라선 해커스 교육그룹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100여 차례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스 교육그룹은 2016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시험을 대체할 예정인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모의고사 문제도 유출해 대비책 마련과 시험관리규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토익 및 텝스 문제를 불법 유출해 강의자료 및 교재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해커스 교육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2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영문과 교수인 조 회장 등은 2007년부터 그룹 내 직원과 연구원들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텝스 시험에 응시케 해 문제를 유출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이 확인한 문제 유출 횟수만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에 달했다.

해커스 교육그룹은 불법 유출한 문제를 활용해 2010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매출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또 지난해 2차례 실시된 NEAT 모의고사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까지 동원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토익위원회와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부정응시 연구원들의 명단을 통보해 향후 4년간 시험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해커스 교육그룹 측은 “기출문제의 복기는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재는 모두 새롭게 창작된 문제를 수록해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